“시민권 없는 입양인 절반이 한인”.. 앤디 김의원 ‘구제안’ 추진
- Narae Lee
- 2024년 9월 10일
- 1분 분량

시민단체인 입양인 정의연맹과 입양인 시민권연맹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회견을 열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마지 히로노,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은 지난 6월
연방 상·하원에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가운데
4만 9천명 가량이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는 지난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처리했지만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8세 이상 입양아도 시민권을 얻도록 하는 법안은
번번히 최종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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