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최근 LA 한인타운서
친구 2명과 한인 요식업소를 찾은
50대 정 모씨.
식사 뒤
밥값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확인하던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서
18% 서비스료를 부과한 사실을 모르고
팁을 이중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정주한 (가명) ㅣ 피해자>
팁이 부과됐는지 모르고 또 집을 지불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100달러가 나왔는데 자세히 안 보고 사인해 서버에게 줬습니다.
최근들어
손님 숫자와 상관없이
18%에 정도의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한식당들이
크게 증가 했습니다.
기존에는 손님 6명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부과하던 서비스료를
손님 숫자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서비스료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님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식당 서버가
손님에게 서비스료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메뉴 등에 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이미 ㅣ CA 세금 & 수수료 관리국>
손님에게 서비스료에 대해 고지했다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기전에 미리 손님에게 서비스료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식당에서 자동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현상은
인력난으로 직원을 유기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