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여행시즌, 비시민권자 ‘입국심사’ 주의보
- Jueun Ha
- 5월 14일
- 1분 분량

<앵커멘트>
여름철 여행 시즌을 앞두고
이민 전문가들이
비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입국 시
영주권 포기 서류에
강제로 서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주은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법 체류자조차
추방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ACoM이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세관국경보호국 CBP 직원들이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포기 서류인 I-407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언어 장벽을 가진 고령 이민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우 ㅣ 이민법 변호사>
또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고
입국에 대비해 세금보고서나 임대 계약서,
급여 명세서 같은
미국에서의 생활 자료를 준비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공항이나 국경에서
전자기기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 거부나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먼법률그룹’의 리처드 허먼 대표는
미국 시민이라도 국경에서
전자기기 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 국경 통과자는 4억2000만 명이며
이 중 전자기기 수색은 0.01% 수준이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유학생·교환방문 시스템, SEVIS의
대규모 유학생 비자 종료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출국한 유학생들은
해당 기록으로 향후 다른 국가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SEVIS 기록을 복구하기로 했지만
이미 자발적으로 출국한 학생들의 경우
비자가 취소된 상태라
이들의 재입국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시 사태로 약 5000명의 유학생이
비자 종료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향후
미국 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자 신청 시
‘추방’ 이력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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