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은
지난 1999년
한인 이 모 씨 살해 혐의로
복역해온 41세 아드난 사이드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멜리사 핀 판사는
주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는 대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메릴랜드주에 대해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사이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