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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가정폭력 가해자 ‘총기소유 금지법’ 찬성 판결



<기사>

연방 대법원이 오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8대 1 결정으로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 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총기 권리 단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총기 권리를 대폭 확대한 이후로

꾸준히 도전을 받아온

유사한 연방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로도 간주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건국 이래 총기 관련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수정헌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가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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