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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 결정


연방대법원은 오늘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네시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과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했습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보수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금지와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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