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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영주권자 한인 여대생 추방 중단 명령


<기사>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에 대해

연방 법원이추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오늘 심리에서 21살 정모 씨의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크월드 판사는 “기록상 정 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거나

테러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을 향한 추방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살에 미국으로 이민온 정 씨는 컬럼비아대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 3월 반전시위에 참석 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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