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후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미셸 박 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미 하원에서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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