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LA시가 노숙자 텐트를 철거할 때 그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철거 내용물을 바꾸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타운 홈리스 옹호그룹인 ‘K타운 포 올’과 홈리스들은 5년 전 시정부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LA시가 길거리 홈리스 철거 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해 ‘대형 물품’을 ‘위해물’이나 ‘오염물’ 등으로 바꾼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실제 LA에서 압류되거나 폐기처분된 홈리스들의 소지품들은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대형 물품’이었습니다.
시 규정상 주민들과 교통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물건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공공장소에서 압류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은 시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재산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정부의 조작으로 종결될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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