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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혐의 한인 엄마에 징역 5년 형 선고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여성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은

한인 그레이스 유 씨에게

2급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버겐카운티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해져,

유 씨는 내년 7월쯤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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