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서 ‘시민권자 배우자’ 구금 사례 속출
-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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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들이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뉴욕, 클리블랜드, 유타 등지에서
이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체류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은
영주권 신청 때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연방 이민국 대변인은 공식성명에서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기는 것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민법 위반 사항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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