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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지급 대상 확대로 400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됩니다.
연방 노동부는 오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천568달러에서 오는 7월1일부터 4만3천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연봉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내년 1월부터 5만8천656달러로 더 오릅니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연봉 5만8천656달러 미만을 받는 연봉제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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