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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는 독립계약자”.. CA 대법원 ‘최종 판결’


우버 등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업체의 운전사들은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노조 측이 제기했던 앱 기반 서비스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 기업들은 고용한 운전기사들을 일반 회사직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계약자이자 자영업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은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되고, 오버타임이나 병가 등 회사로부터 베네핏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운전자들이 회사 고용 모델을 강요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자유롭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운전사 노조는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병가 등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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