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과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다 보니
불법체류 가정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결국 가족 전체를 데려오는 체인 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는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때도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 자체는
수정 헌법 14조에 규정된 것으로
위헌 논란을 겪었으며
이번에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의회 3분의 2,
그리고 각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감행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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