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일명 ‘임금 절도’ 행위.
임금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국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노동 정의 부서를 설립했는데
노동법 위반으로 한인 업주 두 명이 기소됐습니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의류 업체 업주 박 모씨와 이 모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위조된 문서를 노동청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노동 정의 부서에 의해
처음 고발돼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수영 ㅣ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임금 절도의 경우 특히 자바시장을 포함한
의류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업주들이 많지만
임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미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박수영 ㅣ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임금 절도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강력한 조치에 나선 LA 카운티 검찰국.
임금 절도 피해를 입을 시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