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자녀 성 정체성 무시 양육권 박탈..학부모들 반발




<리포트>


CA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12살 이상의 자녀에게

학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강요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만

서명하면 오는 10월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효하는

법안 AB 665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학생이

학교에서 신고하면

법원 명령이 없어도

해당 학생을 셸터에 데려가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수연 ㅣ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납치 법안입니다. 12살 넘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모님이 무시한다” 말하면 셸터로 바로 보내요. 어느 날 자녀가 안 오는 겁니다.


AB 665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CA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주가 있는 한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채령 ㅣ LA 거주>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법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성모 (가명) ㅣ 학부모>

“미성년자에게 그런 판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미성년자에게는 그 만큼의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아 반대합니다.


CA 공립학교들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적용될

AB 665 법안을 설명하는 서한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조회수 132회댓글 0개

Commentaires


LALASBS
CHANNEL
NEWS
BUSINESS
CAREERS
CONTACT US
Recruitment
Featured Jobs
  • Instagram
  • White Facebook Icon

The SBS International Logo is a service mark of SBS International, Inc., and SEOUL BROADCASTING SYSTEM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of  Seoul Broadcasting System, used under license.

© 2007-2024. SBS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 2035 by TheHours. Powered and secured by Wix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