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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시민권자도 ‘내국인 입국대’ 이용..안내 강화


<기사>

재외동포들도 인천국제공항 통해 한국에 들어갈 때

모두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009년부터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도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국 심사장에 ‘재외동포 포함’ 이라는

안내판도 설치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혼선이 많았지만

재외동포청도 법무부에

내국인 대우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인천 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0회댓글 1개

1 Comment


Yong Cho
Yong Cho
May 27

문제해결은 무슨 강아지에 머리에 난 뿔같은 소리...3월 20일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가니 월급받고 일한하는 직원이 당당하게 미국시민권자는 외국인 심사대로 가라고 기분나쁘게 이야기 하더구먼...언제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바로 잡아질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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