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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 완화 추진

  • 작성자 사진: jrlee65
    jrlee65
  • 2024년 6월 6일
  • 1분 분량

<기사>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주년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 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관련해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관련 연구 용역 입찰도 공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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