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과실치사와 2급 살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 당국은
총격범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2급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 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
살해 의도와 무관하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2급 살인의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입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총격범 콜트 그레이는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미성년자는 보통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강력사건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성인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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