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부총영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 국정원 간부 정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정 모씨는 영사관 계약직 직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를 보고
정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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