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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LA총영사관 전 부총영사, 2심서 무죄


<기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부총영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 국정원 간부 정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정 모씨는 영사관 계약직 직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를 보고

정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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