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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치까지 체납 렌트비 지원


<기사>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LA 시 주택국이 이번에는

소규모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은 12유닛 이하의 거주 시설 소유주로

건물이 LA 시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또 세입자가 2020년 4월 이후 미납한

렌트비가 있어야합니다


이민 신분은 상관 없습니다


LA 한인회는 이프로그램에대한

신청 대행 서비스도 2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건물주 혹은 세입자는

LA 한인회에 미리 문의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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