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CA 주 주택금융청과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주택 소유주는
C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최소 두번 이상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몬낸 주택 소유주는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나 존슨 홀 ㅣ CA 주택금융청 디렉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환화시키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 프로그램을 확대시켰습니다.
<지원금 자격 조건..중간소득 150% 이하>
거주 카운티의 중간소득
150% 이하인 주민들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락 ㅣ 샬롬센터 소장>
<연체된 재산세..최대 2만 달러 무상 지원>
더구나 연체된 재산세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전 재산세 연체 증명>
주택 소유주는
5월 31일 이전
재산세 연체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임스 안 ㅣ LA 한인회장>
당국은
이번 지원금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