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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집단소송 피소.. ”매장보다 비싼 온라인 공지 안 해”


대형 할인 체인 코스코가 상품 가격이 매장보다 온라인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 코스코 회원은 지난달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코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코스코가 일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온라인에서 ‘샤민 울트라 소프트 화장지 30롤’을 33.49달러에 구입했는데, 이후 동일한 제품이 매장에서는 2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가격 차이를 알았다면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코스코가 온라인과 매장 간 상당한 가격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소비의 증가와 맞물려 소매업체의 가격 정책과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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