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LA 시가
학교 인근에
노숙자촌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LA 시 의회는
LA 시 교육기관에서
500 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텐트 설치와 잠자는 행동 금지>
학교와 데이케어등
인근에 텐트 설치와
누워있거나 잠자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학생들 위협..이번 조례안 추진>
노숙자촌이 교육기관 인근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을 위협할수 있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LA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버질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노숙자 촌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조례안 찬반..“근본적인 해결 아니다”>
하지만
이번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마이크 보닌과
나디아 라만 LA 시의원이
이번 조례안 추진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