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재 한인 교계에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아동보호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1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 제공, 성전환 시술 가능 등의 법이 시행 중입니다.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공립학교와 대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화장실과 샤워실, 라커룸 사용을 구분하고,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 등이 가능해집니다.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청원서는 TVNEXT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서명 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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