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고객의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뉴욕의 한인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퀸즈 검찰은
플러싱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온
최 모 변호사가
180만 달러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 동안
고객 50여 명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
4급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6년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또 다른 의뢰인의
합의금 5만여 달러를 주지 않아
결국 최 씨는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의
유진 구아리노 판사는
오는 4월 선고 공판에서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전망입니다.
LA 에서 SBS 전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