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운영자 이 모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최대 20년 형은 물론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주은 기잡니다.
<리포트>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
비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해나 이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스턴 지역
고급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운영자 3명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 씨와 함께 체포된
또 다른 운영자 이준명 씨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출신으로 이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이 씨는
아직 유죄 인정 심리 일정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찰은 지난 2월
수백 명의 기업인과 정치인 등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이들 한인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슈아 레비 ㅣ 매사추세츠 주 연방 검사 (지난해 11월)>
사건에 고위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연방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발표했지만
신원 보호 요청 소송 등으로
아직 고객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진행되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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