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차량 소유주로부터
집단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최근 한 현대차 고객이
개인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유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대와 기아가
운전자의 세부 정보를
데이터 거래회사와 공유해
결국 보험사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운전 습관 등이 동의 없이
보험회사로 넘어갔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응급상황과
안전운전을 위해 설치된
현대의 블루링크나
기아의 기아 커넥트 등 스마트 앱이
오히려 운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에는
한국 현대와 기아차 본사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과
데이터 거래 회사
베리스크 애널리스틱스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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