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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13년 징역형’ 선고


<기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에게

13년 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 법원은 오늘 열린 최종

선거공판에서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연방 교도소에서의 징역 13년 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후의자 의원은

지난 2005 년 LA다운타운을 관할하는

14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해

여러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150만 달러의 현금과 호화 도박 여행, 그리고

매춘부까지 각종 불법 접대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이자 전 의원은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는데

받은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노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까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며

"권력있는 공직자여도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준 선고" 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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