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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생필품 가격 폭리 기승.. “엄연한 불법”


<기사>

재난상황을 악용해

호텔 숙박비와 생필품 등의  가격을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하는 업주들이 있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비상사태 선포 시

호텔 객실, 임대 주택, 그리고

필수품 등의 가격을

10% 이상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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