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 생필품 가격 폭리 기승.. “엄연한 불법”
- jrlee65
- 1월 10일
- 1분 분량

<기사>
재난상황을 악용해
호텔 숙박비와 생필품 등의 가격을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하는 업주들이 있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비상사태 선포 시
호텔 객실, 임대 주택, 그리고
필수품 등의 가격을
10% 이상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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