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양한 새 법안이 시행됩니다.
먼저 시간 당
15달러 50센트인
주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4월부터 시간 당
20달러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6월부터는
의료분야 종사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도 시행됩니다.
새로운 렌트 계약시
최대 2개월치를 내야했던
보증금,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는
한 달치로 제한됩니다.
또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예약했을 때
24시간 이내에는
무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과속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속도 카메라 설치 허용이 포함됩니다.
LA와 글렌데일, 그리고 롱비치 등
모두 6개 도시에는
속도 카메라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파란 불을 기다리지 않고
거리 건널 수 있는 법안이 시행돼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외에도
온라인 구매시 지불 직전에 나타나는
숨겨진 수수료 전면 금지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법안도
대거 시행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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