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에서 훔친 체크로 270만 달러를 빼돌린 남성이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판사로부터 27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LA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남성은 올해 36살 칼로스 코로나로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간 LA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코로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모집한 공범들과 함께
우체국 외부에 있는 우편함에서 체크를 훔쳤습니다.
범인은 훔친 수표들의 주인을 소셜 미디어에서 찾아내 연락한 뒤
“체크 금액 일부를 돌려줄테니 은행 계좌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인은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그 계좌에 훔친 체크를 입금했는데, 그 금액이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공범인 31살 호세 루이스 에드자 주니어는 이번 사기 혐의로
지난달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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