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지난 2018년 발의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 보호 법안입니다.
당시 법안의 도입 여부를 놓고 진행된
주민 투표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63%가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이 6개월 후인
12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법안 시행으로 발생될 공급 대란에 대비해
6개월의 추가적인 완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 업주>
<LA 한인타운 정육점 업주>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라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유통업체들도 생겨
업주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양서영 ㅣ LA 한인타운 식당 업주>
더이상의 연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축산업계와 요식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