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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민발의안, ‘삼겹살의 위기’..동물복지법에 돼지고기 대란 우려


<리포트>


지난 2018년 발의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 보호 법안입니다.


당시 법안의 도입 여부를 놓고 진행된

주민 투표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63%가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이 6개월 후인

12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법안 시행으로 발생될 공급 대란에 대비해

6개월의 추가적인 완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 업주>


<LA 한인타운 정육점 업주>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라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유통업체들도 생겨

업주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양서영 ㅣ LA 한인타운 식당 업주>


더이상의 연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축산업계와 요식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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