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기록이
크레딧 점수에 반영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세입자가 원할 경우
렌트비 납부기록을
신용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크레딧 점수를 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렌트비를 미납하면
신용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줬지만
제때 납부해도
크레딧을 쌓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되는 데
최소 15개 유닛이 있는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서비스에
가입 후 탈퇴도 가능하며
건물주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각 세입자에게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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