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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다음 달부터 “숨은 수수료 금지”..‘식당 예외’ 법안 발의


<기사>

다음 달부터 CA주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SB478로 불리는 이 법안은

CA주 내에서 활성 된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Junk fee,

즉 숨겨진 비용을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숙박 업소의 리조트 요금과 식당의

직원 건강 비용, 그리고 티켓 판매처의

서비스 요금 등이 숨은 수수료로 여겨집니다.


다만 식당들에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식당은 팁을 포함한 다른 추가

요금을 나중에 계산서에 부과해도

괜찮은데 단, 명확하고 눈에 띄게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 달 안에 신속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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