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LA시가
팬데믹 동안 시행해 온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주들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LA시의회는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을 끝으로
종료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말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가 있을 경우
내년 8월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임대주에게 지불해야 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년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