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LA시 내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 중
절반 정도가
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시 정부가
제대로 단속했다면
지난해 거둬들일 수 있었던 벌금은
3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데이비드 왓츠머스 교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LA시의 ‘홈 셰어링’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왓츠머스 교수는
LA시의 단기 임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지난해
3억달러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부과된 벌금 규모가
4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홈 셰어링 조례는
단기 임대에 사용되는 주택을
1년에 6개월 이상
소유주가 거주하는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0달러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시의 허가 없이
연간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2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관련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고,
주택난만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