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LA 한인타운 내 한 식당 앞
한인 업주가 렌트비 납부를
포기하고 잠적하자
건물주가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아파트에도
렌트비 미납 통지서가
붙은 유닛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달 말 LA시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강퇴 퇴거 조치에 나서고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에
도움을 청하는 한인들도 급증했습니다
< 제임스 안 ㅣ LA한인회장 >
해당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연체된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들은
오는 8월 1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건물주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고소장을 받고
5일 안에 반드시 서면 답장을 보내야 합니다
답변을 안 할 경우
소송에서 자동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신디 신 ㅣ 'LA 법률 보조 재단' 변호사
고소장 받자마자 나가야 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고소장을 받으면 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안 할 경우 무조건 패소합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최근 신설된 온라인 웹사이트
TenantPowerToolKit.org를 통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임스 안 ㅣ LA한인회장 >
이달 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퇴거 대상이 LA 카운티에서만
6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그 파장은 점점 확산될 전망입니다
LA 에서 SBS 이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