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LA 시정부가 디지털 차별 불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종적,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구축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최상의 거래를 불균형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잡니다
저소득층 지역이거나 백인 수가 적은 지역은
역사적으로 규제를 받았거나 불균형적으로
최악의 거래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T&T의 경우 LA의 가난한 동네에 있는
가구에 제공되는 인터넷이
부유한 지역에 있는 가정보다
느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21%p나 더 높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차별을 느끼는
시민들이 직접 시정부에 불만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후에는 시 담당 부서가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디지털 불평등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 전국에서 LA시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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