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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홈키친’ 영업 허용 추진.. 허가제 마련 조례 통과



LA 카운티에서 집 부엌을 사용해 음식 사업을 하는 ‘홈키친’ 영업의 허용이 추진됩니다.


LA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오늘 집 부엌에서 음식 판매 사업을 허가하는 조례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미니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이 같은 ‘홈키친’ 운영을 원할 경우, 597달러의 신청비와 연간 허가 수수료 347달러를 청구할 계획이며, 연간 매출은 10만달러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례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오는 11월부터 발효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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