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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57개 혐의’ 유죄




<리포트>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가해 한인 유흥업계에서

보호비를 갈취해 왔던

한인 조대근 씨.

 

지난해 3월 

연방 국토안보부와

LA 경찰국의 특별수사팀에

전격 체포되면서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

조 씨가 무려

55건의 상업적 갈취 혐의와

한 건의 갈취 미수, 그리고

한 건의 차량 강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갈취 혐의 하나당

최고 20년 또 한 건의 

차량 강탈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25년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아란 맥어보이  ㅣ  연방 법무부 LA지부 공보관>

(조 씨는) 배심원 재판에서 한인타운의 유흥업소에서 돈을 갈취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차를 강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LA 한인타운에서

다수의 노래방

도우미 업체들을 위협해

매달 적게는 백 달러에서

많게는 천 달러씩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조 씨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범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조 씨가 

상납을 거부한 도우미 업체

운전기사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거나

총을 쏴 위협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키아란 맥어보이  ㅣ  연방 법무부 LA지부 공보관>

갈취 혐의 1건에 최고 20년, 그리고 1 건의 차량 강탈은 최고 25년까지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판사의 결정에 따라 형량이 선고될 겁니다.

 

일명 DK로 알려진

한인 조대근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중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국적자인 조 씨는 

만약 미국에서

모든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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