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시 10지구 시의원이었던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같이 기소됐던 USC 전 학장,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마를린 플린
전 USC 사회복지대학 학장이
자신의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린 전 학장에게는 지난 2018년 4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시의원이 관여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한 혐의.
그리고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아들인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 전 가주 하원의원에 게
USC 대학원 입학과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는 등의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플린 전 학장은
검찰과 협조하는 조건으로
실형을 면하는 대신 10년간의 자택 감금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정계는 플린 학장이 합의하면서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리들리 토마스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들리 토마스 의원처럼
USC 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정치인 2명 중 한 명인
캐런 배스 LA 시장 후보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은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재판은 오는 11월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