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권자가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소에서
선거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시나 카운티 등 지역 정부가
유권자들의 신분증 확인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인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데이브 민의원은
헌팅턴비치 시의
선거법 조례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팅턴비치 시는
올해부터 투표소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권자 신분 확인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안 제정으로
지역 정부 조례안은 무력화돼
내년부터 헌팅턴비치를 포함한
모든 시와 카운티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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