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임대료 인상률 ‘4% 제한’ 개정안 통과
- Jueun Ha
- 11월 13일
- 1분 분량

LA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연 4%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약 65만 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정하고
유틸리티 추가 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렌트 안정화 개정 조례안을
찬성 12 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가스와
전기 요금을 부담할 때 적용됐던
최대 2%의 추가 인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가족 수에 따른
추가비용 부과가 금지되며,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