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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임대료 인상률 ‘4% 제한’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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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연 4%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약 65만 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정하고

유틸리티 추가 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렌트 안정화 개정 조례안을

찬성 12 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가스와

전기 요금을 부담할 때 적용됐던

최대 2%의 추가 인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가족 수에 따른

추가비용 부과가 금지되며,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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