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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에디슨, 이튼 산불 피해자 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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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회사 남가주 에디슨이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사가 제시한 예시안에 따르면,

1,5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이 전소된 4인 가족은

약 205만 달러, 세입자는

약 63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2만 달러,

사망자 유가족은 최대 5백만 달러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에디슨 등 유틸리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최대 90일 이내에 

보상안을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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