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중 21세 되면 동반자녀 자격 상실
- Jueun Ha
- 8월 19일
- 1분 분량

가족 영주권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이던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되면
동반자녀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5일부터
아동신분 보호법의 연령 계산 기준을
서류 접수일이 아닌
비자 승인 가능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일에 21살을 넘기면
성인으로 분류돼
영주권 발급이
몇 년 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조치는
이번 달 15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해외 신청자에 적용돼 온
승인 가능일 기준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매년 약 만 명의 자녀가
동반 자녀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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