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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비자 거부’ LA 총영사관 상대 3번째 승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행위가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 씨의 제기한

세 번째 소송으로,

외교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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