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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천달러 이상 메디캘 중단?..CA주 개정안 추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의

자산 기준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실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개인의 자산이 2천 달러,

부부는 3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혜택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과 차량 1대는 제외되지만,

그 외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지사실은

자산 기준이 폐지된 지난해,

예상을 훨씬 넘는

11만5천 명의 시니어와 장애인이

메디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약 9천4백억 달러,

내년엔 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1989년 기준에 맞춘

2천 달러 자산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수만 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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