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천달러 이상 메디캘 중단?..CA주 개정안 추진
- Jueun Ha
- 5월 30일
- 1분 분량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의
자산 기준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실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개인의 자산이 2천 달러,
부부는 3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혜택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과 차량 1대는 제외되지만,
그 외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지사실은
자산 기준이 폐지된 지난해,
예상을 훨씬 넘는
11만5천 명의 시니어와 장애인이
메디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약 9천4백억 달러,
내년엔 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1989년 기준에 맞춘
2천 달러 자산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수만 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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