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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천달러 이상 메디캘 중단?..CA주 개정안 추진

  • 2025년 5월 30일
  • 1분 분량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의

자산 기준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실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개인의 자산이 2천 달러,

부부는 3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혜택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과 차량 1대는 제외되지만,

그 외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지사실은

자산 기준이 폐지된 지난해,

예상을 훨씬 넘는

11만5천 명의 시니어와 장애인이

메디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약 9천4백억 달러,

내년엔 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1989년 기준에 맞춘

2천 달러 자산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수만 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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