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재외동포들도 인천국제공항 통해 한국에 들어갈 때
모두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009년부터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도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국 심사장에 ‘재외동포 포함’ 이라는
안내판도 설치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혼선이 많았지만
재외동포청도 법무부에
내국인 대우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인천 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