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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시민권자도 ‘내국인 입국대’ 이용..안내 강화


<기사>

재외동포들도 인천국제공항 통해 한국에 들어갈 때

모두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009년부터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도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국 심사장에 ‘재외동포 포함’ 이라는

안내판도 설치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혼선이 많았지만

재외동포청도 법무부에

내국인 대우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인천 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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