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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국민투표’ 참여..개정안 상정


그동안 한국 내 거주자로

제한됐던 국민투표 참여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온 법안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한국 내 주소가 있는 국민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시

해외 한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인사회는

이번 법안 개정이

200만 재외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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